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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아직 받을 수 있어? 2025년 기준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wonyouel1004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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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 현재 상황 (2025.6.18 기준): 기한 후 신청 가능,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은 8월 말,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
  • 운영 방식: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
  • 2025년 특징: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2024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조건입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 (2024년 부부 합산)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기타 요건:
    • 한국 거주자이어야 하며, 2024년 기준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의사 등)는 신청 불가.
    •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2024년 소득 신고 필수. 미신고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2025년 6월 18일 현재, 정기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안내문 수령 시: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모바일: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 안내문 미수령 시:
    •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으로 가구 정보와 소득 자료 제출.
    • 서면 신청도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 기한 후 신청: 2025년 12월 1일까지 가능, 지급액 10% 감액.

 

지급 절차 및 시기

  • 정기 신청: 5월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10% 감액 적용.
  • 반기 신청 (참고):
    •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9월 19일 신청, 2024년 12월 지급 (35% 선지급).
    •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 2025년 6월 말 정산.
  • 심사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로 확인 가능.

 

과거와 현재의 변화

  •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아시아 최초. 초기에는 소득 기준이 낮아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음.
  • 2015년: 자녀장려금 제도 추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2023년: 재산 기준 상향(2억 원 → 2.4억 원), 더 많은 가구가 혜택 가능.
  • 2025년: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완화, 지원 대상 확대.

 

자녀장려금과의 연계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함께 신청, 반기 신청으로는 불가.

 

유의사항

  • 소득 신고: 2024년 소득 미신고 시 지원 불가. 소득 신고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피싱 주의: 근로장려금 관련 문자는 국세청 공식 채널(1566-3636, www.nts.go.kr)로 확인.
  • 문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청 유튜브 채널(국세청 유튜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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