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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로 계산하는 순서

by Banjubu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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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에 연장수당이 찍혀 있는데 맞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고, 기준 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더합니다. 계산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부터 구하기

가산은 통상임금에 붙으니 출발점은 시급입니다. 시행령 제6조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친 값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1주 기준시간이 48시간입니다. 여기에 1년의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누는데, 365일을 7로 나눈 52.14주를 쓰면 월 208.6시간쯤이고 반올림하면 209시간입니다. 52.14는 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제가 풀어 쓴 값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로 갈립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문구가 이 기준입니다. 수당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 항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에게 물으세요.

연장 야간 휴일 가산율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 곧 제53조 등에 따라 늘어난 시간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합니다. 제3항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고 가산이 50% 이상입니다. 제2항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가 50%, 초과분이 100%입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은 제50조입니다.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겨야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한도는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 1주 12시간까지입니다(제53조 제1항).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면

시급 14,354원인 직원이 평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기본 임금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으니 가산분만 보겠습니다. 4시간 × 14,354원 × 0.5로 28,708원입니다.

이 네 시간 중 오후 10시 이후 한 시간은 야간근로이기도 합니다. 제56조는 연장과 야간 가산을 서로 배제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간에 야간 가산 0.5를 더하면 7,177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겹치는 시간의 가산을 합산한다고 조문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급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안내나 회사 급여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요일 같은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0.5, 나머지 2시간은 1.0을 가산합니다. 8 × 14,354 × 0.5 = 57,416원에 2 × 14,354 × 1.0 = 28,708원을 더해 가산분은 86,124원입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모두 단순화한 예시이고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수당을 못 받는 경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 별표 1의 제4장 부분에는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만 있고 제56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

명세서를 볼 때는 시급을 먼저 맞춰 보세요. 가산수당이 예상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할 수당이 시급 계산에서 빠졌는지부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시간이 각각 몇 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출퇴근 기록과 대조합니다.

또 하나,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산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받았다면 그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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