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퇴사후실업급여1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하는 순서 퇴사 직후 생계를 유지하며 다음 일자리를 구하려면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 기초가 된 유급 날짜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전산에 등록되었는지 고용24 포털에서 조회하는 구체적인 순서를 정리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실제 계산 기준많은 직장인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 날짜가 6개월을 넘으면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령에 적힌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 일수가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은 유급 일수만을 합산한 수치입니다.주 5일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라면 실제로 일한 .. 2026. 10. 15.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