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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부

급여명세서에 꼭 적혀야 하는 항목과 안 줬을 때 과태료를 근로기준법 제48조로 확인하기

by Banjubu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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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메일이나 앱으로 오는 급여 내역을 대충 총액만 보고 넘기고 있다면 한 번 열어 볼 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정하고, 전자문서로 주는 것도 서면에 포함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27조의2가 여섯 가지로 나열합니다. 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분, 시행령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분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 기재사항

제27조의2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에 다음을 적어야 한다고 하고 호를 나눕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곧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같은 것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같은 구성항목별 금액. 돈이 아닌 것으로 준 임금이 있으면 품명과 수량, 평가 총액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라면 시간 수까지
  • 임금 일부를 공제했다면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넷째와 다섯째가 명세서마다 가장 차이가 납니다. 야근수당이라는 이름만 있고 금액만 찍혀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가 적혀 있어야 법이 요구하는 모양에 가깝습니다. 공제도 마찬가지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내 명세서와 맞춰 보는 순서

가장 최근 달의 명세서를 열어 놓고 위 여섯 가지에 하나씩 줄을 긋습니다. 먼저 지급일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기본급과 수당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가 있었던 달이라면 시간 수가 옆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쪽에서는 항목 이름과 금액, 그리고 총액이 모두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빠졌으면 인사나 경리 담당자에게 어느 줄이 없는지를 짚어서 물어보세요.

임금을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제43조 제1항입니다. 그래서 명세서의 공제내역은 어떤 근거로 얼마를 뗐는지 읽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거가 짐작되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만 따로 물으면 됩니다.

서면 교부는 어떤 방식까지 되나

조문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쓰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를 가리킵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에 올려 주는 방식이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메신저 캡처 한 장처럼 애매한 방식이 전자문서로 인정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정해 두었는지, 나중에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형태인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제17조는 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주라고 하고, 제48조는 매번 임금을 줄 때마다 실제 지급 내역을 주라고 합니다.

안 줬을 때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7로 가면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준 경우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입니다. 같은 위반으로 최근 1년 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가 올라가고,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는 일반기준도 있습니다.

이 돈은 사용자가 행정청에 내는 과태료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부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합니다. 받지 못한 명세서 때문에 임금 계산이 의심된다면 급여 내역과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직원이 적은 곳은 어떤가

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4명 이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만 적용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제3장 임금에서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적어 두었으니 제48조도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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