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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부

소비기한이 적힌 식품과 유통기한이 적힌 식품을 함께 먹을 때 확인할 것

by Banjubu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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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열었는데 어떤 두부에는 소비기한이, 옆에 있는 햄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날이 있죠. 두 날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소비기한은 포장에 적힌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에요. 날짜를 읽는 기준이 다르니, 냉장고 정리도 거기에 맞춰 하면 훨씬 덜 헷갈려요.

식품마다 날짜 표시가 다른 까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법 제2조는 소비기한을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정해 두었고, 제4조는 식품에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라고 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건 적용 시점이에요. 부칙은 새 표시를 법 시행 이후에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려고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시행 전에 만든 제품의 포장에 예전 표시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냉장고에서 두 가지가 섞여 보인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식약처의 Q&A는 한동안 유통기한 표시 제품은 유통기한 안에, 소비기한 표시 제품은 소비기한 안에 먹으라고 안내해요.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해서 외우지 말고, 포장에 적힌 단어를 그대로 따르면 돼요.

두 날짜의 길이는 같지 않아요

같은 식품이라면 소비기한이 더 길게 잡히는 편이에요. 식약처 Q&A는 통상 유통기한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

70% 시점에, 소비기한을 80

90% 시점에 설정한다고 설명해요. 품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한계가 10일이라고 단순하게 놓으면 유통기한은 6

7일, 소비기한은 8

9일 정도가 되는 셈이에요.

다만 이 숫자를 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된다고 읽으면 곤란해요. 같은 안내에서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제품의 보관 환경을 확인할 수 없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안내하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소비기한이 더 길다는 말은 기한 안에서 여유가 있다는 뜻이지, 기한이 지난 뒤에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짜가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먹지 않는 쪽이 맞아요.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과 한 묶음이에요

소비기한의 정의에는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장을 보고 와서 냉장 제품을 한참 실온에 둔 날이 있다면 포장에 적힌 날짜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정부 Q&A도 냉장·냉동식품은 구매 후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져가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두라고 하고, 상온에 몇 시간씩 두는 식으로 다루면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해요.

개봉한 뒤는 또 달라요. 개봉한 식품은 어느 쪽 날짜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게 좋다는 게 같은 Q&A의 안내예요. 뚜껑을 딴 두부나 포장을 뜯은 햄을 포장지 날짜까지 두는 건 위험한 습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정리는 이런 순서로 해 보세요. 먼저 포장의 날짜 이름이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보고, 개봉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에 맞게 두었는지 떠올려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날짜가 남았어도 먼저 먹을 쪽으로 옮겨요.

우유는 조금 늦게 바뀌어요

냉장 우유류는 예외예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은 법 부칙에서 말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로 정하고, 적용 날짜를 2031년 1월 1일로 적었어요. 법 부칙은 이 날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전에 만든 냉장 우유 팩에는 예전 표시가 남을 수 있어요.

이 예외가 모든 유제품에 똑같이 적용된다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규칙은 우유류라고만 적었으니, 요거트나 치즈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해당 제품의 표시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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