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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부

법원,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 60대 무죄 선고

by Banjubu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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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2025년 6월 전주지법 판결

2025년 6월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한국일보). 이 사건은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의 한 군부대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웃 3명과 함께 1점당 100원씩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즐겼으며, 총 판돈은 108,400원이었다. 승자는 이 돈의 일부를 맥주와 치킨을 사는 데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법원은 이 활동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되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법원은 현금 액수가 참가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돈이 현금을 초과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여성신문).

주요 인물

  • A씨(69): 군산시 군부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69세 남성. 도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로, 이 사건의 2심을 심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내역

사건 경과

  • 2023년 4월 13일: A씨와 이웃 3명이 군산시 군부대 아파트에서 고스톱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게임 규칙은 3점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며, 추가 점수에 따라 패자의 지불액이 결정되었다. 1점당 100원, 총 판돈은 108,400원이었다.
  • 1심 판결: 전주지법은 고스톱을 “일시 오락”으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2심 판결: 검찰이 A씨의 도박 전력과 경찰 단속 사실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025년 6월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했다(뉴시스).

유사 사례

과거에도 소액 고스톱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 아래는 주요 사례들이다:

연도 법원 사건 개요 판결

2019 청주지법 1점당 100원, 총 146,000원의 고스톱을 한 60대 2명(A씨, B씨)이 도박 혐의로 기소됨. 1심 및 2심 모두 무죄(서울신문)
2019 미상 직장동료들이 총 70만원 가량을 걸고 게임을 했으나, 소득에 비해 큰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연합뉴스)
2006 미상 1점당 100원 고스톱을 한 오모씨가 도박 혐의로 기소됨. 1심 무죄, 2심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네이버 블로그)

법적 기준

한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더리더). 법원은 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한다:

  • 판돈의 규모: 참가자들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
  • 게임 시간: 장시간 진행되었는지, 단시간의 오락인지.
  • 참가자 관계: 친분이 있는지, 상업적 목적이 있는지.
  • 상습성: 도박 전력이 있거나 반복적인 행위인지.

예를 들어, 2019년 한 사례에서 1점당 500원 고스톱은 참가자들의 소득과 친분 관계를 고려해 오락으로 인정되었다(한겨레). 반면, 판돈이 75만원으로 참가자 재산에 비해 많거나 6시간 이상 게임이 진행된 경우 도박으로 처벌받았다(연합뉴스).

사회적 논의

고스톱은 한국에서 명절이나 친지 모임에서 흔히 즐기는 놀이지만, 도박으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액 고스톱이 오락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전문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 정서와 법적 기준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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