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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로 계산하는 순서 월급 명세서에 연장수당이 찍혀 있는데 맞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고, 기준 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더합니다. 계산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부터 구하기가산은 통상임금에 붙으니 출발점은 시급입니다. 시행령 제6조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친 값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입니다.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1주 기준시간이 48시.. 2026. 10. 18.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확인할 해고예고와 구제신청 기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확인할 것은 날짜 세 개예요. 통보받은 날, 해고 효력이 생긴다고 적힌 날, 그리고 통보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각각 다른 조문에 두었어요.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2026년 4월 7일 공포, 10월 8일 시행) 기준으로 순서대로 읽어 볼게요.30일 전에 알려야 해요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해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도 포함이에요. 예고를 못 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내줘야 하고요. 그러니 오늘 말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통보라면, 사용자가 예고 대신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는지 따져 보셔야 해..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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