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둘기와의 전쟁 선포! 먹이주기 금지 조례 시행
새로운 조례의 개요2024년 12월 20일, 서울시의회는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경향신문).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시공원, 한강공원, 도로, 광장, 정류장, 고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 꿩, 다람쥐, 사슴,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5년 1월 24일부터 조례 적용 범위가 공식 발표됩니다(조선일보). 이 조례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입니다.항목 세부 내용시행일2025년 3월 1일 (과태료 부과), 2025년 1월 24일 (조례 적용 공식 발표)금지 ..
202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