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례의 개요
2024년 12월 20일, 서울시의회는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경향신문).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시공원, 한강공원, 도로, 광장, 정류장, 고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 꿩, 다람쥐, 사슴,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5년 1월 24일부터 조례 적용 범위가 공식 발표됩니다(조선일보). 이 조례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입니다.
항목 세부 내용
시행일 | 2025년 3월 1일 (과태료 부과), 2025년 1월 24일 (조례 적용 공식 발표) |
금지 구역 | 도시공원, 한강공원, 도로, 광장, 정류장, 문화재 보호구역 |
대상 동물 |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 꿩, 다람쥐, 사슴, 멧돼지 |
벌금 | 최대 100만 원 |
법적 근거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시의 비둘기 문제
서울시의 비둘기 문제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비둘기를 방생한 이후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이코리아). 현재 서울시 비둘기 개체 수는 약 4만50005만 마리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는 18만29만 마리에 달합니다(키즈한국). 비둘기는 배설물로 건물과 인도를 오염시키고, 크립토콕쿠스증(뇌수막염, 패혈증, 골수염)과 히스토플라스마증 같은 병원균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됩니다(나무위키). 2007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다리가 붕괴된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유튜브).
2022년 전국 비둘기 관련 민원은 2,818건으로, 4년간 46% 증가했으며, 서울시가 전체 민원의 50%를 차지했습니다(키즈한국). 특히 합정역에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8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 원인은 배설물 및 깃털로 인한 오염(41%)과 도시 미관 저해(27%)입니다.
"닭둘기"란?
‘닭둘기’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위비둘기(rock dove)를 가리키는 한국어 속어로, 비둘기의 과다한 개체 수와 위생 문제로 인해 ‘날아다니는 쥐’로 불리기도 합니다(나무위키). 도시 환경에서 비둘기는 인간의 음식물 쓰레기와 구조물에 의존하며, 자연 상태에서 연 12회 번식하던 것과 달리 도시에서는 연 78회 번식해 개체 수가 급증합니다. 이로 인해 ‘닭둘기’라는 별칭은 비둘기의 흔함과 문제성을 강조합니다.
비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서울시는 비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합정역에서는 비둘기 민원 증가로 맹금류(흰머리수리) 사진을 붙여 비둘기를 쫓아내려 했습니다(키즈한국). 또한, 먹이주기 금지 표지판과 방조망, 스파이크 설치로 비둘기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먹이 공급을 중단한 후 몇 달 만에 비둘기 개체 수가 증가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나무위키).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코리아):
국가/도시 방법 세부 내용 연도
미국, 라스베이거스 | 먹이주기 금지 | 공공장소 먹이주기 금지, 최대 $1,000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 2018 |
영국, 런던 | 먹이주기 금지 | 비둘기 먹이주기 제한 | - |
홍콩 | 먹이주기 금지 | 비둘기 먹이주기 제한 | - |
미국, 로스앤젤레스 | 번식 억제 | 불임 사료 사용 | - |
스페인, 바르셀로나 | 번식 억제 | 불임 사료 사용 | - |
프랑스, 파리 | 번식 억제 | 비둘기 집 설치, 알 부화 방지 | - |
UAE, 두바이 | 포식자 활용 | 매 등 맹금류로 비둘기 사냥 또는 위협 | 2015 |
독일, 림부르크 | 대량 포획 | 비둘기 포획 및 제거, 건물 및 사람 보호 | 2017 |
공론과 논란
비둘기 문제와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둘러싼 의견은 다양합니다. 환경 단체는 먹이주기 금지가 비둘기를 굶주리게 해 야생동물 보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동물 보호 단체는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에서 효과를 본 불임 사료 사용을 제안합니다(키즈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비둘기가 참새나 까치처럼 스스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이들과 해로운 동물로 보는 이들로 의견이 나뉩니다(경향신문).
또한, 집비둘기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바위비둘기(경기도 연천, 전남 구례에 약 170마리 추정)의 교배로 인해 야생종 보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키즈한국).
결론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는 도시의 위생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비둘기 문제는 단순히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불임 사료, 포식자 활용, 시민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생 바위비둘기 보존과 집비둘기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고 링크
- 서울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
- 비둘기 먹이 줬다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
- 비둘기 관련 민원 증가하는 서울시, 해외 해결 사례는?
- 도시의 천덕 꾸러기 ‘비둘기’ 어쩌나?
- 비둘기 - 나무위키
-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다리 붕괴 사례
- 비둘기 건강 위험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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