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임금명세서 기재사항1 급여명세서에 꼭 적혀야 하는 항목과 안 줬을 때 과태료를 근로기준법 제48조로 확인하기 월급날 메일이나 앱으로 오는 급여 내역을 대충 총액만 보고 넘기고 있다면 한 번 열어 볼 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정하고, 전자문서로 주는 것도 서면에 포함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27조의2가 여섯 가지로 나열합니다. 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분, 시행령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분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 기재사항제27조의2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에 다음을 적어야 한다고 하고 호를 나눕니다.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곧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같은 것임금지급일임금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같은 구성항목별 금액. 돈이 아닌 것으로 준 임금이 있으면 품명과 .. 2026.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