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해고 서면통지1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확인할 해고예고와 구제신청 기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확인할 것은 날짜 세 개예요. 통보받은 날, 해고 효력이 생긴다고 적힌 날, 그리고 통보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각각 다른 조문에 두었어요.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2026년 4월 7일 공포, 10월 8일 시행) 기준으로 순서대로 읽어 볼게요.30일 전에 알려야 해요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해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도 포함이에요. 예고를 못 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내줘야 하고요. 그러니 오늘 말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통보라면, 사용자가 예고 대신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는지 따져 보셔야 해.. 2026. 10. 14.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