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월급 명세서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로 계산하는 순서 월급 명세서에 연장수당이 찍혀 있는데 맞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고, 기준 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더합니다. 계산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부터 구하기가산은 통상임금에 붙으니 출발점은 시급입니다. 시행령 제6조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친 값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입니다.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1주 기준시간이 48시.. 2026. 10. 18.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