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입니다. 근속이 3년을 넘으면 거기에 가산 휴가가 붙고요. 입사일과 근속 연수만 알면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조문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에 본 현행 내용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달마다 하루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합니다. 4월에 입사한 사람이 5월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하면 하루가 생기는 식이에요. 한 달이라도 결근이 끼면 그 달 몫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소멸 시점입니다.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입사 첫해에는 아껴 둘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다만 사용자의 책임으로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같은 항에 붙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15일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정합니다. 이때 쉬었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기간이 제6항에 따로 나옵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 임신 중 여성이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쉰 기간
-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출근율을 따질 때 이 기간은 빼지 않고 출근한 날로 셉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해라고 해서 그 기간이 결근으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3년을 넘기면 가산 휴가
제4항이 가장 헷갈립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의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고, 가산 휴가를 합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문장이 길어서 숫자로 풀어 보겠습니다. 최초 1년을 뺀 나머지 근속 연수를 2로 나눈 몫이 가산 일수예요.
- 근속 3년: 초과 2년이니 1일 가산, 총 16일
- 근속 5년: 초과 4년이니 2일 가산, 총 17일
- 근속 7년: 초과 6년이니 3일 가산, 총 18일
- 근속 11년: 초과 10년이니 5일 가산, 총 20일
- 근속 21년: 초과 20년이니 10일 가산, 총 25일
21년을 넘으면 계산상 25일을 넘더라도 더 늘지 않습니다. 위 숫자는 조문을 그대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로 몇 월 며칠부터 16일을 쓸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봐야 하니, 정확한 날짜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가상의 직장인으로 계산해 보면
계속 근로 연수가 6년인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최초 1년을 빼면 5년이고, 2로 나눈 몫은 2입니다. 가산 휴가는 2일이라 총 17일이 되겠네요. 같은 방식으로 근속 9년이면 초과 8년이니 4일이 붙어 19일입니다. 숫자를 몇 개 넣어 보면 규칙이 금방 손에 익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1년간 80퍼센트라는 출근율 요건이 여기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산은 제1항의 15일에 얹히는 휴가라서, 해당 연도의 출근율 요건을 채웠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언제 쓰느냐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하고, 그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정한 날이 늘 통과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은 회사라면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인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고요. 일하는 곳이 아주 작은 사업장이라면 연차 규정이 그곳에 적용되는지를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1조(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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