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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직장인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확인할 해고예고와 구제신청 기한

by Banjubu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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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확인할 것은 날짜 세 개예요. 통보받은 날, 해고 효력이 생긴다고 적힌 날, 그리고 통보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각각 다른 조문에 두었어요.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2026년 4월 7일 공포, 10월 8일 시행) 기준으로 순서대로 읽어 볼게요.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해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도 포함이에요. 예고를 못 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내줘야 하고요. 그러니 오늘 말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통보라면, 사용자가 예고 대신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는지 따져 보셔야 해요.

예외는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마지막 항목은 법에 상세 기준이 없고 부령으로 넘겨 놓았어요. 사용자가 이 예외를 들어 예고를 생략했다면 어느 사유라고 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서면이 없으면 효력도 없어요

제27조는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하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까지 적었어요. 말로 하거나 문자 한 줄로 끝낸 통보와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제26조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들어간 서면으로 했다면 이 통지를 한 것으로 봐요. 서면에 사유와 시기가 둘 다 있는지 보시고, 사진이나 사본을 남겨 두세요.

정당한 이유와 해고가 막히는 기간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비롯해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해요. 같은 조 제2항에는 시기 제한이 있어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그리고 출산 전후 여성이 법에 따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달려 있어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는 제24조가 별도로 조건을 걸어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골라야 해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는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요.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제28조에 따르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해고를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기한이 가장 먼저 닥쳐요. 해고 통보일과 해고 효력일 중 어느 쪽이 기산일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헷갈리면 통보일을 기준으로 앞당겨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며, 심문 때 증거를 내고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제29조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오간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좋아요.

직원이 5명 미만이라면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해요.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4명 이하에도 제26조 해고예고와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은 들어 있어요. 반면 제27조 서면통지, 제28조 구제신청,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조항은 그 표에 없어요. 같은 해고 통보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댈 조문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로 있어서, 규모가 애매한 사업장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는 쪽이 정확해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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