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부터 보면 돼요. 이 조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조건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밝히도록 하고, 그중 핵심 내용은 서면으로 건네라고 해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가게에서 일해도 제17조는 적용돼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지니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첫 출근 날 시급만 듣고 돌아왔다면
면접에서 시급과 요일을 말로 들었고, 첫 출근 날 사장님이 ""일단 일부터 해 보자""고 했다고 해볼게요. 계약서에 서명한 기억은 없는데 급여일은 다가오죠. 이럴 때 먼저 볼 것은 문서 제목보다 제17조가 요구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예요.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섯 가지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라고 정해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조건이에요. 계약을 맺은 뒤 이 내용을 바꿀 때도 같아요.
시급과 근무 요일만 들은 상태라면 휴일과 연차 부분은 비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말로 알려 주는 것과 서면으로 건네는 것
제1항은 명시, 제2항은 교부예요.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라고 해요. 조문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어서, 종이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아요.
임금을 예로 들면 ""시급 1만 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기본급 외에 수당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매월 며칠에 어디로 지급하는지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해당해요. 서면에서 이 세 가지가 빠졌다면 사장님께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서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제2항 단서는 이런 사유로 바뀌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도록 해요.
시행령 제8조가 더하는 항목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예요. 취업 장소와 해야 할 업무,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업규칙 사항, 그리고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이 들어가요.
이 항목들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밝혀야 하지만, 제2항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대상으로 적은 것은 임금 세부 사항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없다고 해서 바로 제2항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무 장소와 업무는 서류에 같이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면 나중에 서로 확인하기 쉬워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면 한 조문이 더 있어요
기간을 정해 일하는 계약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 봐야 해요. 사용자는 이런 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더해져요.
적용 대상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예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같은 사업장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해요. 같은 번호의 제17조가 두 법에 따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끝내 받지 못했을 때 할 일
먼저 말로 넘어가지 말고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임금 구성항목, 근무시간, 휴일, 연차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고 싶어요""처럼 항목을 적어 보내면 돼요. 같은 날 받은 근무표나 급여 안내가 있다면 사진을 보관해 두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신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벌칙도 알아 둘 만해요.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기간제법 제24조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근로자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독관이 판단할 부분이에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7조·제114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 2026-10-08, 확인일 2026-10-25)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2025-10-23, 확인일 2026-10-25)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021-05-18, 확인일 2026-10-25)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https://1350.moel.go.kr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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