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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직장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언제까지 어떻게 나눠 쓰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로 확인하기

by Banjubu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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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 예정일을 받아 왔는데 회사에 휴가를 언제 말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쓴 기간은 유급입니다.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된 개정 조문 기준으로 사용 기간과 나누어 쓰는 방법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조문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제18조의2의 제목은 지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입니다. 검색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이름이 아직 많이 나오는데,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옛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제21476호가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됐고 시행일은 9월 18일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은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같은 조항에 단서가 있으니, 규모가 작은 곳이라면 인사 담당자에게 이 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제3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예정일이 12월 20일이라면 50일 전은 10월 31일입니다. 실제 출산이 12월 18일에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120일 뒤는 이듬해 4월 17일입니다. 이 날짜는 제가 달력으로 센 값입니다. 출산한 날을 하루로 세는지에 따라 마지막 날이 하루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날은 인사 담당자와 맞춰 두세요.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나왔을 때 기한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120일은 실제 출산한 날부터 셉니다. 고지 서류에 예정일을 적어 냈다면 출산 뒤 인사 담당자에게 실제 출산일을 알려 기한을 다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몇 번에 나눠 쓰나

제4항의 3회 분할은 휴가를 네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일씩 네 번 사용하면 합계 20일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도 3회 분할을 네 번의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분할 사용 일수의 제한은 없으며, 회사 규정과 실제 사용 일정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휴가 기간에 포함된 휴무일이나 공휴일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주말 근무 여부 등 실제 근무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와 사용 일정을 맞추세요.

회사에 알리는 방법

시행령 제9조의2가 절차를 정합니다. 휴가를 쓰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 고지한 날짜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사업주는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며칠 전에 내야 한다는 기한은 제가 읽은 시행령 제9조의2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일 통보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니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알리는 쪽이 낫습니다.

육아휴직까지 이어 쓸 계획이라면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보세요. 자녀 출생 뒤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와 불이익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두 군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제18조의2 제1항은 쓴 기간을 유급으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국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기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가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는 지급 책임을 덜게 됩니다(제18조의2 제2항). 지급 요건은 제18조 제5항이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니 고용보험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제5항은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어기면 제37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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