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고, 내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면 기준을 넘어요. 이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올해 급여는 올해 금액으로 보세요. 월급제와 시급제, 수습 기간까지 나눠서 확인하는 순서를 적어 볼게요.

고시 내용부터 확인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에 고시 제2026-60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알렸어요. 올해 적용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값이고, 10,700원에 209를 곱하면 그 금액이 나와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따로 정한 금액은 없어요.
효력이 시작되는 때는 최저임금법 제10조가 정해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올해 일한 분에는 10,320원이 기준이라서 내년 금액에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금 받는다고 위반은 아니에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계산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꿔서 비교해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을 그 달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라고 해요. 이 시간 수에는 일한 시간에 더해 주휴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들어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자에게는 이 값이 월 209시간이라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월 2,2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돼요.
- 올해 기준 확인: 2,200,000원 ÷ 209시간은 약 10,526원이에요. 올해 기준 10,320원은 넘어요.
- 내년 기준 확인: 같은 10,526원은 10,700원에 174원쯤 모자라요. 월로 보면 2,236,300원보다 36,300원 적어요.
올해는 문제가 없던 월급이 내년 기준에서는 모자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말 재계약이나 연봉 협상 때 이 숫자를 들고 가면 말이 쉬워져요.

급여명세서에서 어느 금액을 넣을까
209로 나눌 금액은 명세서의 총액이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대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지급하는 임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연장근로 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대가로 받는 항목은 일단 빼고 계산해 보세요. 어떤 항목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해요.
기본급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 수당부터 더해 보세요.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처럼 따로 기준이 붙은 항목이 명세서에 있다면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지를 봐야 해서 혼자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런 항목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항목 이름과 금액을 알려 주고 물어보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209를 쓰면 안 돼요.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르면 제1항의 구분에 따라 그 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라고 해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시간을 다시 구해야 해요.
시급제와 수습 기간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계산할 것이 줄어요. 계약서의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보면 돼요. 주휴수당은 시급과 따로 계산해서 받는 돈이에요.
수습 중이라면 시간급을 낮춰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대상이에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닐 것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되니 2027년에는 9,630원이에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이 3개월을 넘었다면 감액 없이 10,700원이에요. 어느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인지는 고시 목록을 봐야 해서 회사 설명만 듣고 넘기지 마세요.
기준에 못 미칠 때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예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이때 무효가 된 부분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최저임금을 이유로 이전 임금을 깎는 것도 제6조 제2항으로 막혀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모자란 금액이 의심된다면 최근 3개월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그다음 1350에 전화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어느 항목이 산입되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2026-60호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800150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확인일 2026-1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확인일 2026-1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령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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